-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시술 의자 사이 간격은 최소 1,200mm(의자 외부 경계 기준)입니다. 표준 의자 폭 600mm 기준으로 의자 중심 간 거리는 최소 1,800mm로 설계해야 합니다.
- 시술 의자 3대당 샴푸대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술 의자 6대면 샴푸대 2대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샴푸대 표준 크기는 폭 600mm, 깊이 1,800mm(리클라이닝 포함)입니다.
- 네, 공중위생관리법은 자외선 또는 열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소독기는 수납장 내부 또는 작업대 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 치수를 도면에 미리 표기해 수납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10평(33m²) 헤어샵 기준 초기 투자금은 2,000만~3,500만원 수준입니다. 시술 의자(대당 30~80만원) 4~6대, 샴푸대 2대, 인테리어(평당 150~250만원)가 주요 항목입니다.
- 네일·왁싱 시술 공간은 아세톤·왁스 증기 배출을 위해 별도 국소 환기 설비가 권장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명시 기준은 없으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기 횟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술 공간과 대기 공간은 파티션이나 가구 배치로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0평 미만 소규모는 대기석 2~3석과 리셉션 카운터를 겸용할 수 있습니다. 15평 이상은 전용 대기 소파 공간을 별도 설계하는 것이 고객 경험에 유리합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공중위생영업(미용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증 사본, 영업장 도면, 시설 현황서가 주요 서류입니다. Hiramise에서 생성한 도면을 PDF로 출력해 제출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