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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 (일본 사업자용)

최종 업데이트: 2026-05-26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표기합니다.

판매 사업자未登録 / 운영 등록 후 표시
대표자未登録 / 운영 등록 후 표시
소재지未登録 / 운영 등록 후 표시
전화번호未登録 / 운영 등록 후 표시
이메일 주소未登録 / 운영 등록 후 표시
적격청구서 등록번호 (T-)未登録 / 운영 등록 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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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 | Hiramise | Hiram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