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Guide

동물보호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Ministry / Agency농림축산식품부Enforced / Amended동물보호법 1991-05-31 제정 / 2023-01-26 전부개정 시행SourceOfficial Source →

반려동물 미용(그루밍)·호텔·위탁관리·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 등록(또는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기준으로 케이지 크기·환기·소독·냉·난방이 규정됩니다.

Key Articles

법 제32조 (동물관련 영업 등록·허가)Required

동물관련 영업 등록 의무

동물 미용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판매업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으로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동물미용업 시설기준)Required

미용 작업대 및 케이지 기준

동물 미용 작업대는 동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기 케이지는 동물의 크기에 맞게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환기·위생)Required

환기 및 소독 기준

작업장 내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술 도구 소독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작업 구역과 대기 구역은 분리를 권장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냉·난방)Required

적정 온도 유지

동물이 머무르는 공간은 적정 온도(여름 18–26°C, 겨울 10°C 이상)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 제36조 (위생교육)Recommended

동물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3시간의 동물보호 및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 제46조 (동물학대 금지)Required

동물 학대 금지 및 복지 기준

시술 과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작업대 안전 고정장치, 미끄럼 방지 매트가 필수입니다.

Design Checklist

Penalties

ViolationPenaltyLegal Basis
동물관련 영업 무등록 영업500만원 이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시설기준 미준수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동물보호법 제38조
동물 학대 (불필요한 고통 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위생교육 미이수100만원 이하 과태료동물보호법 제47조

Hiramise Validation Mappings

PET_GROOMING_TABLE

미용 작업대 안전장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PET_CAGE_SIZE

케이지 크기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PET_GROOMING_VENTILATION

작업 공간 환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Disclaimer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2023년 전부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영업 등록 및 시설 검사는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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