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사이트2025년 6월 22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 PC방·헬스장·노래방 의무사항 정리
작성: Hiramise 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은 PC방·노래방·헬스장·찜질방 등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영업장에 특수한 안전 시설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면적 무관 해당
- 노래방(노래연습장업): 면적 무관 해당
- 헬스장(체력단련장업): 지하층 또는 4층 이상 → 해당 (1~3층 지상은 면적 기준 적용)
- 찜질방·사우나: 면적 무관 해당
- 일반음식점: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 바닥 면적 100m² 이상 → 해당
소방 안전 시설 의무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신규 영업장 의무 (면적·층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 구역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통로·계단 설치
- 가스누출감지기: 가스 사용 업종 필수
비상구 및 피난 동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주 출입구 외 비상구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구 위치와 피난 경로를 도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소방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 비상구 유효 폭: 최소 750mm (높이 1,500mm 이상)
- 주 출입구와 비상구 간 직선 거리: 최소 3m 이격
- 비상구 방향 표시등·유도등 설치 의무
- 피난 경로상 장애물(가구·설비) 배치 금지 — 도면 단계에서 검토 필수
내부 구획 — 방음재 사용 기준
노래방·게임방 등 개별 룸 분할 시 칸막이 재료가 방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 칸막이 재료: 불연 또는 준불연 자재 사용 의무 (건축법 제52조)
- 각 룸에서 비상구 도달 거리: 30m 이내 권장
- 스프링클러 헤드는 칸막이 구획별로 각각 배치
이 글의 법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및 상세 시설 기준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건물 구조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