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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사이트2025년 4월 2일

음식점 창업 도면 필수 체크리스트 (한국 식품위생법 기준)

작성: Hiramise 팀

한국에서 음식점을 창업할 때 도면이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창업 도면 검토 단계에서 활용하세요.

1. 구역 분리 (동선 3분리 원칙)

식품위생법은 전처리, 조리, 세척·소독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전처리 구역 (야채·육류 손질): 독립 작업대 + 전용 싱크 1개 이상
  • 조리 구역 (가열·조리): 후드 직하에 배치, 식품 원재료와 교차 오염 방지
  • 세척·소독 구역: 3조 싱크 (세척→헹굼→소독) 또는 식기세척기

2. 환기 설비 — 후드 풍량 기준

조리 장비 kW당 최소 100m³/h 이상의 배기 풍량이 필요합니다. 도면 단계에서 장비 목록과 총 kW를 합산해 후드 용량을 설계하세요.

  • 가스레인지 4구 (약 28kW) → 최소 2,800m³/h 이상 환기
  • 후드 하단은 바닥으로부터 1,800–2,000mm 높이 권장
  • 외부 배기 덕트 경로를 도면에 명시 필수

3. 가스 안전 설비

  • 주 가스 차단 밸브는 주방 출입구 인근 명시 위치에 설치
  • 도시가스 인입 위치·압력 조정기 위치를 도면에 표기
  • 가스누출감지기: 가스레인지 1m 이내 바닥 근처 설치

4. 냉장·냉동 설비

  • 식재료 냉장 (5°C 이하)·냉동 (-18°C 이하) 보관 공간을 도면에 명시
  • 냉장고 주변 최소 50mm 벽 이격 확보 (방열 공간)
  • 식재료와 완성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칸막이 또는 별도 유닛 권장
Hiramise의 법규 자동 검증 기능은 도면 작성 시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경고 아이콘과 수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사업 인사이트발행일: 2025년 4월 2일
작성: Hiramise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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