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사이트2025년 6월 29일
동물보호법 펫미용업 신고 체크리스트 — 시설 기준과 도면 설계 포인트
작성: Hiramise 팀
2024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펫미용업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4의2)
펫미용업 신고 대상
동물의 미용(목욕·털 정리·발톱 손질 등)을 영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이동식 펫미용 차량도 포함됩니다.
시설 기준 — 도면에 반영할 항목
- 미용 작업대: 동물이 도망가지 않도록 안전 장치 (안전 줄·그루밍 암) 설치 위치 표기
- 목욕 싱크/욕조: 동물 전용, 급·배수 연결 위치 도면 표기
- 건조기: 소음 차폐 공간 권장 — 고객 대기 공간과 분리
- 소독 설비: 도구 소독기(자외선 또는 열) 수납 위치
- 동물 대기 공간(케이지 스테이션): 통풍·온도 관리 가능한 위치
위생 관리 기준
- 미용 도구(가위·클리퍼·빗) 소독: 시술마다 소독 의무
- 미용 작업대 소독: 동물 교체마다 소독
- 폐수(털·세정제 포함)는 배수 트랩 설치 후 배출
- 쓰레기 분리 배출 공간(털 전용 폐기물 봉투): 작업대 인근 설치 권장
고객 동선 vs 동물 동선 분리
- 고객 인도·인수 카운터와 미용 작업 공간을 분리 설계
- 미용 중 고객 진입 제한 구역 표시 권장 (파티션 또는 반투명 유리)
- 비상 시 동물 탈출 방지 이중 도어 설계 권장 (출입구 전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개정이 잦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내용은 2025년 기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