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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사이트2026년 2월 24일

펫미용샵 케이지 배치와 동물보호법 준수 — 동물미용업 창업 도면 가이드

작성: Hiramise 팀

동물미용업(펫미용샵)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창업 전 도면 단계에서 법적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물미용업 필수 시설 기준

  • 시술 공간과 케이지(대기) 공간 분리: 동물 간 접촉·스트레스 최소화
  • 케이지 크기: 해당 동물이 서고 돌아설 수 있는 크기 이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세정 설비: 동물 전용 욕조 또는 그루밍 욕조 + 급배수 연결
  • 소독·청결 유지: 시술대 표면 세척 가능 재질, 소독제 보관 공간

케이지 배치 원칙

케이지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되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케이지 정면 통로는 동물 출입과 청소를 위해 최소 800mm 이상 확보하세요.

  • 케이지 정면 이격: 800mm 이상 (출입·청소 공간)
  • 케이지 측면·후면: 벽 이격 50mm 이상 (통풍)
  • 대형견 케이지: 최소 900×900mm, 소형견·고양이: 600×600mm
  • 케이지 다단 배치 시 최상단 높이: 바닥에서 1,800mm 이하 권장

동선 설계: 입장 → 대기 → 시술 → 픽업

  • 입장: 보호자 대기 공간과 동물 동선 분리 (동물 스트레스 감소)
  • 대기 케이지: 시술실에서 시각·청각적으로 차폐 권장
  • 시술대: 90×60cm 이상, 그루밍 테이블 + 목줄 고정 루프
  • 픽업 카운터: 보호자가 동물을 인계받는 전용 공간
동물미용업은 현재 Hiramise MVP 카테고리 외 업종입니다. 뷰티 카테고리 범용 도면 도구로 기본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법규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인사이트발행일: 2026년 2월 24일
작성: Hiramise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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