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으로

사업 인사이트2025년 6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실 의무 시설 완벽 가이드

작성: Hiramise 팀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를 위해 반드시 보건소 시설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미용업 시설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소독기 — 의무 설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미용 도구(가위, 빗, 면도날 등)의 소독을 위한 소독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소독 방법은 자외선 살균기 또는 열 소독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자외선 살균기: 자외선 강도 85μW/cm² 이상, 20분 이상 조사
  • 열 소독기: 100°C 이상 10분 이상 또는 80°C 이상 20분 이상
  • 소독기 외부 치수를 도면에 표기해 수납 공간 확인 필수
  • 영업 신고증 게시 위치(고객이 보기 쉬운 곳)도 도면에 반영 권장

2. 세면대 — 시술 공간 내 또는 인근

  • 시술자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최소 1개 필요
  • 시술 공간 내 설치 우선, 시설 구조상 불가 시 인근 화장실 세면대 겸용 가능 (보건소 협의 필요)
  • 수돗물 공급 및 배수가 원활한 위치에 배치

3. 시술 의자 간격 — 최소 1,200mm

  • 의자 외부 경계 기준 간격 1,200mm 이상 (중심 간 거리 아님)
  • 표준 의자 폭 600mm → 중심 간 최소 1,800mm 설계 권장
  • 통로 최소 900mm (작업 중 고객·시술자 이동 경로)

4. 환기 설비 — 네일·왁싱 specialty 필수

네일·왁싱 시술의 경우 화학 약품(아세톤, 왁스 증기 등) 사용으로 별도 환기시설이 의무입니다.

  • 네일 테이블 상단 국소 배기(테이블 후드 또는 팬) 필수
  • 왁싱 시술실은 밀폐 공간이므로 급·배기 환기 시스템 필요
  • 환기 용량: 시술 공간 체적(m³) × 15회/시간 이상 권장

5. 기타 확인 사항

  • 영업신고증 게시: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 미용사 면허증 게시: 시술자 면허 원본 또는 사본 게시
  • 오염 도구 전용 수거함: 사용한 도구와 미사용 도구의 물리적 분리 보관함
이 글의 법규 정보는 2025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정식 영업신고 및 시설 검사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인사이트발행일: 2025년 6월 15일
작성: Hiramise 팀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실 의무 시설 완벽 가이드 | Hiramise | Hiramise